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KB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되며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 예금이 포함된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은행권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 찾기가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 그동안 이자를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연 0.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