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5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 공인인증서에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지정 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5개 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신청,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수의 인증기관이 나옴에 따라 인증수단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행정기관 전산정보자료로 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공인인증서 정지ㆍ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범죄 악용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