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지만, 수급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되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6∼10월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및 결제기일 실태 △수급사업자 선정·운용 및 협력관계 실태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 실태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 1405개 중 455개(32.4%)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은 최근 4년간 45%대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 업종은 대금 부당감액(22.8%)이나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있고, 전체 업종의 서면 미발급(6.7%) 행태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비율은 2009년 하반기 37.6%, 2010년 40.7%, 2011년 56.7%로 상승세를 보였고, 현금성 결제비율 역시 같은 기간 91.7%, 92.2%, 92.6%로 오름세를 보였다.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율은 2011년 하반기 6.1%로 2009년 9.8%, 2010년 8.4%보다 낮았다.
납품단가 인하를 시행한 제조업 원사업자 비율은 2010년 22.6%에서 2011년 26.1%로 늘었지만, 85.5%의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상호 합의해 단가인하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64.3%였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는 전부 수용(16.3%)하거나 일부 수용(82.8%)했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도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전부 수용(34.8%)했거나 일부수용(62.5%)했다고 답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3.7%,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 관련 공정거래 지표는 상당수 개선됐으나, 기업들의 총체적인 개선 체감도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나타내는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점수는 제조업의 경우 72.8점으로 전년도(73.4점)보다 낮았다.
올해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용역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6점, 건설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5점으로 제조업보다 더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에 엄정 대응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혐의 사업자를 선별해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