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잃고 속앓이하는 우성아이앤씨

입력 2013-08-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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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겸직 논란 권오형씨 KAI사외이사 선택… 대주주 현대차‘묻지마 추천’에 경영 차질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분을 보유한 국책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무성의한 사외이사 추천 때문에 코스닥업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 6월 27일 국가 안보의 상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한달이 조금 지난 8월9일 같은 안건을 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추천 후보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사외이사 후보 1명이 현행 상법에 저촉이 되는 겸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은 상장사 사외이사는 다른 법인 2곳이상의 등기임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6월에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킨 사외이사 후보의 경력과 겸직 상황을 밝힌 지난 7월 26일 공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밝힌 사외이사 후보는 대주주측이 추천한 4명이였다. 그러나 후보 중 권오형 전 한국회계사회 회장의 현직이 문제가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밝힌 권오형 전 회장의 현직 상황은 삼덕회계법인 대표직이였다. 삼덕회계법인 등기등본에도 권오형 전 회장이 이사직으로 등기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권 전 회장은 삼덕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코스닥업체인 우성아이앤씨의 감사로도 등기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상법에 명백히 저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법 제542조의8과 해당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다른 회사 등기임원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검임할 수 없도록 밝히고 있다.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도 상법상 밝히고 있는 모든 회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상법은 법률상 명시된 사항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직을 상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간 사외이사 후보들의 자격이 문제가 되자 지난 9일 이사회를 다시 열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결과는 논란이 된 사외이사 후보인 권 전 회장을 그대로 주주총회 의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권 전 회장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겸직하고 있는 코스닥업체의 감사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주주인 대기업이 무성의하게 사외이사를 추천하면서 졸지에 코스닥업체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 것이다. 권 전 회장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곳은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도 추천한 전문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측에서 철저한 사외이사 자격기준의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상법상 상장사 사외이사 자격기준은 3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1차 전과, 2차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3차 과다 겸직상황이다.

권 전 회장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추천 인물에 대한 다른법인 등기임원 겸직상황만 확인해도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던 셈이다. 우성아이앤씨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공고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10월이 돼야 정상적인 등기임원진이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본지의 사외이사 추천과정에 대한 검증작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상법상 사외이사 과다 겸직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외이사 후보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오형 전 회장 측근은 “개인적인 깊은 고민과 코스닥업체의 양해를 구하고 사퇴를 하게 된 것”이라며 “개정된 상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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