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3일 노조 파업 찬반투표 결과 놓고… 업계 주목

입력 2013-08-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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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13일 오전 8시부터 조합원에게 쟁위행위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은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했고 내일까지 진행된다.

현재로서는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을 경우 부결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올해에도 이 같은 수순을 따를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찬반 투표 결과는 13일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결론나면 현대차 노조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일부터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단,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노조 내부에서 ‘소득 악화로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올해 임단협은 파업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당 수의 노조원들은 상반기 3개월 동안의 주말특근 거부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2011년 3년 동안 파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조합원의 쟁위행위 찬반 투표는 가결됐으나 집행부가 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가 파업 찬반투표 가결을 통해 사측을 압박한 뒤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파업에 나선다 해도 전면 파업보다는 수위를 조절하는 부분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현 750%), 정년 61세로 연장(현 60세)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에 2013년 임단협 타결 이후 입사한 직원에 별도 임금 체계 적용(이중임금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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