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8-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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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활동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 연장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14일, 19일, 21일 세 차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증인인 대선당시 박근혜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종합 상황실장 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고작 8일만을 연장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할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과 권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은 본회의장 개보수 공사관계로 의원들의 기립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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