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침식 심각지역 관리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3-08-1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8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개발 실태와 연안침식의 원인 분석, 방지 및 복구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아울러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안 난개발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건축물 붕괴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유실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팀이 써내려갈 반전 드라마 [이슈크래커]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 상반기 매출 2兆 돌파…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기록
  • 강경준, 불륜 의혹에 사과…"오해 또한 내 부덕함에서 시작"
  • 티몬, 여행사에 못 준돈 수백억…신용카드 결제도 중단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 단독 한국투자증권, 2000억 규모 ‘1호 PF 펀드’ 만든다
  • 단독 팔 때만 ‘스마트홈’ 더 쓰려면 ‘돈 내라’…아이파크 스마트앱 일방적 중단에 입주민 ‘황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60,000
    • -0.54%
    • 이더리움
    • 4,729,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510,000
    • -0.87%
    • 리플
    • 864
    • +3.72%
    • 솔라나
    • 249,000
    • +2.77%
    • 에이다
    • 572
    • -0.35%
    • 이오스
    • 840
    • +4.35%
    • 트론
    • 187
    • +0%
    • 스텔라루멘
    • 146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00
    • +1.92%
    • 체인링크
    • 19,120
    • -1.19%
    • 샌드박스
    • 457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