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13-08-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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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4)이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춰진 만큼 한국 송환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결정에 패터슨이 곧바로 항소해 한국 송환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필요할 것 같다"며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1999년 2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1년 11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패터슨이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송환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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