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3-08-11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자 1인당 103만원 배상 결정

사업용 에어컨 실외기가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입혔을시 사업주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4m가량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지난 2008년부터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고 이들은 결국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실외기 크기ㆍ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그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을 넘었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5,000
    • -1.32%
    • 이더리움
    • 4,257,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54,700
    • -5.88%
    • 리플
    • 611
    • -3.93%
    • 솔라나
    • 195,100
    • -4.03%
    • 에이다
    • 507
    • -3.8%
    • 이오스
    • 718
    • -2.31%
    • 트론
    • 180
    • -2.7%
    • 스텔라루멘
    • 124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4.23%
    • 체인링크
    • 17,900
    • -4.33%
    • 샌드박스
    • 417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