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자국 기업인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다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 미국의 ‘보호무역’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판정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시행된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이다.
지난해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와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특허는 최종판정에서는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침해 판정을 받은 특허 중 휴리스틱스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여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아이폰 특허는 상용특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의 플로리안 뮐러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삼성 건도 이런 결정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애플 경우와 달리 이번 경우는 상용특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ITC 권고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애플이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양사 간의 특허 협상에서도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입금지 된다 해도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삼성의 매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 건으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