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콩 품목 재해보험 상품 판매 증가”

입력 2013-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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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콩 품목 재해보험 상품 판매수가 전년대비 가입 농가수 2.2%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면적은 지난해보다 16.9%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2013년도 콩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916호 농가가 1827ha의 면적을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전북·전남·충남지역의 가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험수혜가 컸다.

하지만 가입면적은 작년보다 16.9% 감소했다. 전체 가입면적의 70~80%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가입률 하락이 컸던 것이다. 제주지역은 당근 가격 상승으로 당근 작목으로의 전환재배가 늘었고 이 여파로 인해 목장용지를 이용한 콩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모든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해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한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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