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1%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율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부가세와 소비세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산층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원 마련을 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부자감세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없는 세수확보라는 세제원칙을 기본으로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17년 21% 내외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부담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사실상 증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는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를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해 조세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와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현행 3단계 누진세율을 운영하던 것을 2단계 내지 1단계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법인세율을 간소화하더라도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대신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올릴 계획이다”며 “500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법인세율은 조금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고 강조한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법인세 인하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어 앞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기재부는 상속증여제도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어서 제도 합리화를 하겠다고 밝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면서 대기업·부자감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