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대로 일관성 없이 진행돼 온 예비타당성조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준에 맞춰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조사 기준으로 △비용편익 분석 △정책의 일관성 △위험요인 분석 △환경영향 평가 △지역불균형 완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엔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도 분석토록 했다.
홍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운용지침에 따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시기와 내용에 따라 정부가 입맛대로 자의적인 조사를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홍 의원은 또 5년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계속비 지원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도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책임 있는 투자계획에 의해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공약에 의한 지자체의 파산사태를 막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