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결정… 기업인들 입장과 지급 절차는?

입력 2013-08-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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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에 따라 수출입은행에서 차례 지급7일 오후 북측의 실무회담 개최 제의… 새로운 전기 맞을 듯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이 폐쇄 조치로 가는 수순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대위는 일단 보험금 지급 약관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는 7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9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 규모는 2809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보험지급 조건이 달성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장기화된 중단으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일 수출입은행에 가서 보험금 지급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일단 확인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경협보험금 지급이 기업당 최대 70억원,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지급한다는 정부 결정에 투자금액이 적은 기업은 수긍하겠지만,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은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통일부의 브리핑 직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비대위 사무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출입은행에서 차례로 지급한다. 금액은 일괄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을 통해 업체별로 70억원을 상한으로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통보 및 사고 발생일 1개월 후’부터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주기업들은 당장 8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향후 109개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에서 추가로 경협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내용을 반영해서 그 또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북측이 7일 오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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