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세훈·김용판’ 불출석 시 동행명령 합의

입력 2013-08-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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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본회의…국조 23일까지 연장키로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여야는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과 미합의된 증인(김무성·권영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정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했다. 연장한 국조기간 중 불출석 및 추가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조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과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특위 설치 여부에 대해선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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