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전담 근로감독관 24시간 운영…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3-08-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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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도 현실에 맞게 현실화 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을 토·일요일 등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사업주가 위험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하더라도 긴급대피를 지시하고 사전에 안전을 확보한다. 또 현지로 출장해 안전조치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게된다.

또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시행해 대형 건설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해당 제도는 기존의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하던 것을 건설 등 2000개소 사업장까지 확대해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현실화 한다. 노동부는 최근의 대형재해 원인이 건설 불경기에 따른 안전관리 투자 미흡에 있다고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입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한편 공공 발주공사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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