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에게 1억원을 받은 전 노조간부 조모씨(36세)에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지부 대의원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4~5월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챙겼다. 조씨는 또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 주기도 했다.
돈을 건낸 직장동료 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조씨에 대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5년에도 현대차 노조 간부 20명은 취업 알선을 핑계삼아 돈을 받은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는 노조 간부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