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809억 내일부터 지급… 공단폐쇄 수순

입력 2013-08-07 15:27 수정 2013-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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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2809억원을 8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 중단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 중단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며 “109개 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8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던 ‘중대조치’의 일차적 단계로 풀이된다. 앞으로 공단의 단계적 완전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 손실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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