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드 연회비 챙기다 고객 잃을라- 조승예 금융부 기자

입력 2013-08-07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입 연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도 가입 시 냈던 연회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알려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떼먹고 있다.

금감원이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개 전업카드사가 보유한 최초 연도 연회비 미반환액 규모는 13억9000만원에 달했다. 총 14만8897명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연회비를 카드사로부터 못 돌려받은 것이다.

카드사는 개정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가입 연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최초 연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조항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발급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카드사들은 회원이 민원 등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할 경우에만 연회비를 반환해 왔다. 그동안 연회비를 반환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더욱 억울하게 하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그동안 미반환 관행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최초 연도 연회비도 반환토록 지도했음에도 여전히 1만원 내외의 연회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영업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도입 등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드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객(카드회원)’이다. 1만원 연회비를 챙기려다 소중한 고객을 잃을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663,000
    • -0.15%
    • 이더리움
    • 3,085,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410,000
    • +0.47%
    • 리플
    • 714
    • -0.7%
    • 솔라나
    • 174,800
    • +0.92%
    • 에이다
    • 459
    • +3.85%
    • 이오스
    • 634
    • +0%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33%
    • 체인링크
    • 13,930
    • +1.9%
    • 샌드박스
    • 3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