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로 관련되는 법률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금융실명법이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용정보’란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상호 중복되는 면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뜻밖에 신용정보보다도 개인정보가 좀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률의 적용에는 신용정보보호법이 특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 두 법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와 위탁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처리’의 개념을 동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해 그 금융기관의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자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 예를 들어보자. 금융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주소 등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 경우 애초 채무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금융기관이 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제공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공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채무자의 중도상환 등의 정보를 금융기관의 업무제휴자 등에 제공해 가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실명법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자 간의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행위가 신용정보보호법상의 수집정보 처리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을 취급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관계법령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