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법원 출석…5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3-08-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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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법원 출석

▲사진=뉴시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321호 법정에서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국일보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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