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는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기한이 폐지,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다.
LPG 자동차 보유 한도도 늘어난다. 그동안 LPG 자동차 보유는 1인당 1대로 제한,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 도입으로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