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 수단 ‘프랜드’ 원칙, 자국기업 방패막이로

입력 2013-08-05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준특허 남용독점 막기 위한 제도

미국 ITC의 권고를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한 근거는 바로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삼성이 제기한 4건의 특허침해 주장 가운데 ITC가 애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은 ‘무선통신에서 데이터 전송의 오류를 없애는 기술’이다. 이 기술처럼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준기술 특허에는 프랜드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전 세계 기업들이 반드시 같은 기술을 써야 하는 통신 분야에선 ‘3GPP’ 같은 국제표준화기구가 표준기술을 정하는데 특허권자는 이때 프랜드 원칙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 정부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과 구글이 벌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프랜드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선 법원이 가처분이나 금지 처분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96,000
    • +0.68%
    • 이더리움
    • 3,18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32,200
    • +1.69%
    • 리플
    • 710
    • -2.2%
    • 솔라나
    • 185,200
    • -2.63%
    • 에이다
    • 465
    • +0.43%
    • 이오스
    • 633
    • +0.64%
    • 트론
    • 213
    • +1.91%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00
    • -0.67%
    • 체인링크
    • 14,400
    • +0.63%
    • 샌드박스
    • 330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