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새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 논란

입력 2013-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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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형 후보자, 코스닥업체회계법인 겸직… 선임 땐 향후 의결사항 법적효력 논란 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상법상 저촉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결정를 하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오는 14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주총회의 주요안건은 사외이사 4명에 대한 선임건이다. 문제는 사외이사 후보 4명 중 1명이 현행 상법상 저촉이 될 수 있는 겸직 상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후보는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현행 상법의 상장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8과 해당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다른 회사 등기임원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도 비상장사까지 포함한다. 겸직을 불가능한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는 법인 등기등본상 등기된 임원이다. 또 상법은 법률상 명시된 사항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상장사 특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조항에 저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코스닥업체인 우성아이앤씨의 감사로 선임돼 회사 등기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주된 직장인 삼덕회계법인 등기이사 명단에도 권오형 대표의 이름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회사가 이사회 주요 일원인 사외이사 자격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빈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권오형 대표를 현재의 상태로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결권 행사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상법상으로 무자격 사외이사는 원천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자격 사외이사가 행사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한 뚜렷한 법률 조항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학계 등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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