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분양 물량 줄이기 본격화

입력 2013-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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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 지구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 물량 비율은 전체 주택수의 30~40%에서 25~40%로 조정된다. 최소 기준을 낮춰 공공 분양 물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선을 삭제해 최소 기준만 명시하고 5년·10년 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비율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분양 축소 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하도록 했다.

민간에 매각하는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 용지 공급 기준도 조정된다. 입지여건이나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의 120% 내에서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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