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또다시 반려

입력 2013-08-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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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하게 반발 "전면 투쟁에 나설 것"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낸 것이다.

제7조 제2항 본문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서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달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단서조항이 중앙집행위원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해당 규약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낸 뒤 고용부가 조합원이 면직·파면·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요구해 지난달 22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국 반려됐다.

전공노는 앞서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등으로 인해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이날 전공노는 이 같은 반려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교섭 및 합의 결과를 저버리고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노조를 상대로 벌인 초유의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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