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채무보증 해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입력 2013-07-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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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주력사 돈 빌려 문제 여신 상환…합병·담보전환 등 편법 동원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사간 채무보증 문제를 편법적으로 해소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통한 해소와 담보전환, 합병 등 부실을 그대로 안고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금지된 채무보증 해소액은 2조83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2008년 4월~2009년 3월말)553억원, 2010년 4543억원, 2011년 2818억원, 2012년 1조5442억원, 2013년 5007억원 등이다.

채무보증 해소 사유별로는 여신상환 2조674억원으로 전체 해소액의 72.8%를 차지했다. 이어 합병에 따른 해소액은 7.4%(2110억원), 신용전환 6.4%(1835억원), 보증만기 4.5%(1297억원), 계열제외 4.3%(1244억원), 담보제공 2.1%(616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들이 채무보증 금지제도 운영을 통해 계열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채무보증 금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채무보증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계열사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채무보증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 뿐 보증 담보나, 자금대여를 통한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열사 돈을 빌려 계열사간 보증 문제가 있는 대출금을 대신 갚고 해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A그룹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 발표자료를 통해 747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상당 부분은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통해 해소한 금액이다. A그룹 계열사인 골프장은 지급보증을 업고 금융권으로부터 5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골프장은 그룹 주력사로부터 돈을 빌려 부채를 상환하고 채무보증 관계를 해소했다.

B그룹도 마찬가지다. B그룹 주력사는 지난해 8월 계열사인 C사의 금융권 채무 1380억원을 인수해 계열사간 채무보증 관계를 해소했다.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는 여신을 상환해 채무보증을 해소한 사례로 포함됐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합병을 통한 부실 계열사의 채무보증 관계를 해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09년 단 1건도 없던 합병을 통한 채무보증 해소액은 2010년 546억원, 2011년 84억원, 2012년 898억원, 2013년 582억원 등이다. 게다가 계열사간 채무보증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담보전환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최근 2년간 채무보증을 담보전환을 통해 해소한 금액은 541억원에 이른다. 부실 계열사를 합병해 채무보증을 해소한 사례도 2년간 1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계열사들의 부실을 그대로 안고 법률적인 금지행위를 해소한 것들로 채무보증 금지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채무보증 문제가 있는 계열사들이 상당 부분 부실이 있는 회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편법적인 채무보증 해소가 자연스런 시장퇴출을 막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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