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영업정지 첫날, “방통위 사전경고도 소용없었다”

입력 2013-07-3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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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LG유플러스, 초과 보조금 살포 ‘눈살’

▲사진=노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경고도 소용없었다.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KT가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첫날인 30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또다시 보조금 살포를 통한 고객 쟁탈전에 돌입했다.

앞서 방통위는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대외협력 및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KT 영업정지 기간에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에도 이통3사 영업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재차 경고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KT 단독 영업정지가 시작된 30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다 보조금을 일제히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서울 종로 일대에선 ‘한시 특가 찬스’, ‘특별 행사’, ‘대리점 ○주년 행사’ 등의 명목으로 27만원을 넘어선 과다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선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 지원을 비롯, ‘아이폰5’(16GB) 모델을 27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아이폰5의 출고가가 81만4000원임을 감안하면 약 55만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서울 신림동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역시 KT나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24개월 약정으로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을 28만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3’에 대한 출고가를 69만9000원으로 인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 32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림동의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에선 번호이동의 경우 24개월 약정 시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을 2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곳에서도 약 35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휴대폰 텔레마케팅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SK텔레콤 대리점이라고 밝힌 한 텔레마케터는 갤럭시 노트2로 번호이동할 경우 30개월 할부 시 휴대폰 단말기 공짜, 요금 할인 등 총 9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무려 63만원이나 초과하는 것.

방통위가 KT를 시장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로 선별, 본보기식으로 단독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또다시 과다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통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방통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시장을 예의주시하다가 과열 조짐이 보이는 즉시 경고를 내린 뒤 정도가 심하면 다시 시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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