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바우처)가 늘어난다. 또 심야·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활동보조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한 장애인은 등급별로 산정된 기본급여와 독거나 출산 등 생활환경에 따라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수급자(인정점수 380~399점)가 활동보조인력을 불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추가급여)이 기존 20시간(17만1000원)에서 80시간(68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최중증(400점 이상)과 중증(380점 미만)의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수급자 간 추가급여 격차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독거·취약가구의 최중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추가급여는 각각 253시간과 20시간으로 그 불균형이 매우 심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부는 활동지원 1등급 수급자 중 1700여명이 확대된 추가급여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해 현행 10시간에서 40시간(2시간/일, 20일 기준)으로 추가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인력의 처우개선과 급여 현실화를 위해 심야·공휴일에 제공되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이 인상된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나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제공할 시 시간당 1만260원을 받던 것에서 2570원이 오른 1만283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이용시간 감소가 우려돼 활동지원등급별로 급여액을 차등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