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를 자동가입 대상자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근로자 수는 2만5000여명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은 14.6%(36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이 원하면 사용자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고용주들은 동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돼 18세 미만 근로자들이 성인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