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돈 가뭄’ 현대상선, 현대건설 이행보증금 2000억원 수혈

입력 2013-07-25 17:32 수정 2013-07-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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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 2000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조선업황 장기 침체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대상선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3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06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75%에 해당하는 2066억원을 현대상선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총 청구금액은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을 더한 3255억원. 재판부는 이 가운데 손해배상금 500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채권단의 이행보증금 반환으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상선은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주력 사업 부분인 해운 업황의 장기침체로 2011년과 지난해 각각 5343억원, 998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1313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순손실이 지속되며 올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72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규모는 4200억원에 이른다.

현대로지스틱스의 IPO 연기로 FI(재무적투자자)에게 1200억원 규모의 풋옵션도 상환해야 한다. 우리블랙스톤PE는 지난 2011년 현대로지스틱스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2년 뒤 IPO 불발시 풋옵션(연복리 8.5%)를 걸어뒀다. 우리블랙스톤PE는 최근 IPO를 통한 엑시트(투자금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풋옵션 행사를 결정했다. 풋옵션 상환 의무는 2대주주인 현대상선에게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지난달 1300억원 규모의 EB(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현재 현금성 자산 6000억원 정도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행보증금 반환은 재무상황에 도움이 되겠지만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된 결정으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지, 항소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채권단의 항소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법원의 지급 판결이 난 다음날부터 판결 금액에 연 20%의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뒤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성격을 문제삼으며 우선협상자선정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275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약해지의 책임이 현대그룹에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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