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징계수위, 세븐-상추 10일 영창…논란부터 징계처분까지

입력 2013-07-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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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연예병사들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연예병사들 논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지난달 25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 21’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6·25 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한 이후 연예병사들의 일탈을 고발하고 나섰다. 연예병사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거리를 활보하며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즐겼다.

행사 이후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연예병사들은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음주를 즐겼고 휴대전화도 소지했다. 특히 가수 상추와 세븐이 두 차례 연달아 안마방을 찾는 모습이 그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방송된 ‘현장 21’에서도 연예병사들의 자유로운 생활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연예병사들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평상복 차림으로 휴대폰을 사용함은 물론이고, 서로에 대한 호칭도 자유로웠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연예병사가 법인카드를 만들어 택시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국방홍보원 관리자는 지불 금액의 사용일시와 장소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충격을 줬고 방송 직후 연예병사 실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홍보원 소속의 연예병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18일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방홍보지원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에병사 제도는 16년 만에 폐지됐다.

연예병사제도 폐지와 더불어 논란을 일으킨 병사들의 처분도 내려졌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6.25 관련 공연 후 일탈을 일삼은 8명의 병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7명, 경징계 1명의 결정을 내렸다. 또 15명의 모든 연예병사들이 야전으로 부대를 재배치 받게 됐다.

이후 국방부는 연예병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25일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내렸다.

문제를 일으킨 8명의 연예병사 중 7명에게는 영창처분을 1명에게는 근신을 결정했다. 연예병사 세븐(최동욱)과 상추(이상철)은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5명은 휴대전화 무단반입 및 사용을 이유로 4일의 영창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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