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장기고객 나몰라라" 쥐꼬리 혜택

입력 2013-07-25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18일 의결했다. 이날 서울 용산의 휴대전화 매장 밀집지역에서 시민들이 핸드폰을 둘러보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을 동원해 신규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도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7만원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착한기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LTE62’(월 6만2000원) 이상의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다, 할인 스마트폰도 월 초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단말기만 할인받을 수 있다.

또 SK텔레콤은 2년 이상 가입 고객에게 기본제공 데이터양의 100%(또는 음성 20%)를 무료 리필해주고, 기기변경 시 혜택을 강화한 ‘뉴(New) 착한기변’을 선보였지만, 이 혜택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데이터리필의 경우 2G 사용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데다, 3G 이용자는 대부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LTE 이용자의 경우 LTE 서비스 도입 기간이 만 2년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리필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극히 드물다.

KT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등의 혜택보다는 멤버십 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멤버십 포인트로 음성통화 요금의 초과분을 납부할 수 있고, 단말기 변경이나 휴대폰 악세서리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등급 상향은 KT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10년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데다 음성 요금 할인의 경우 기본료를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아직 이렇다할 장기가입자 우대 프로그램이 없다.

대신 월 10만원 이상 납부 고객에게 가입기간별로 상품권이나 기기 변경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일 뿐 요금할인이나 멤버십 할인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 같은 통신사들의 장기가입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에 이용자들은 불만이 많다. 한 온라인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 이상이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불법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유는 단말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다 지난 18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영업정지 7일),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99,000
    • -5.53%
    • 이더리움
    • 4,122,000
    • -8.56%
    • 비트코인 캐시
    • 427,500
    • -15.85%
    • 리플
    • 575
    • -10.58%
    • 솔라나
    • 179,400
    • -5.63%
    • 에이다
    • 468
    • -16.13%
    • 이오스
    • 649
    • -15.82%
    • 트론
    • 175
    • -3.85%
    • 스텔라루멘
    • 112
    • -1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640
    • -15.61%
    • 체인링크
    • 16,250
    • -13.19%
    • 샌드박스
    • 360
    • -1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