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대관 회생절차 개시결정...쨍 하고 언제 해 뜨나?

입력 2013-07-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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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송대관씨(67)에 대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신고는 다음달 27일까지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10월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캐나다 교포 A씨 부부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송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009년 5월 송씨 부부가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3억7000만원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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