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디빌딩협회 수상자 번복 과정 석연치 않아…6위가 1위로 둔갑

입력 2013-07-23 15:56 수정 2013-07-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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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진상조사 ‘주의’조치

대한보디빌딩협회(협회)가 지난 4월 치러진 전국대회 체급별 입상자 순위를 번복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참가선수, 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월7일 충남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13년 대학보디빌딩대회 겸 제14회 고교보디빌딩대회 및 제6회 미즈보디빌딩대회’를 주최했고,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130여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다.

협회는 경기 진행규정에 따라 5명이 미달된 체급의 선수를 상위 또는 하위 체급과 함께 통합키로 하고 남자 대학부 -85Kg급, +90Kg급을 통합해 경기를 치렀다.

이에 따라 -85Kg급 출전 선수 5명이 지원했으며, +90Kg에는 경남대표로 출전한 K씨가 혼자 출전, 두 체급 6명이 함께 경기를 치렀다.

경기 결과 충북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1위를 했고, 경남대표 K씨는 6위에 머물렀다. 당시 시상식에서도 K씨가 6위라는 호명이 있었다.

하지만 협회측은 대회가 끝난 이후 5월3일 경남대표 K씨에게 +90Kg급에서 1위를 했다는 상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협회는 또 순위 번복에 반발한 선수들을 달래기 위해 다른 체급에서도 입상 순위를 번복,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선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여자 일반부 -49Kg, -52Kg에 모두 5명이 출전, 대회규정을 들어 체급을 통합해 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는 서울대표로 나선 이모 선수가 1위를 했고, 다른 서울대표 안모 선수가 2위를 했다. 하지만 협회는 한 달여가 지난 5월22일 두 체급을 나눠 2위를 했던 안모 선수를 1위로 만들어줬다.

협회는 또 보디휘트니스 체급통합에서도 1~6위 입상자들을 각각 3체급으로 나눠 모두 1,2위로 처리했다.

이 같은 협회의 입상 성적 번복에 대해 협회 관계자, 선수들이 반발하자 협회는 자체 진상조사결과문을 홈페이지에 공개, 입상자 순위 변경을 인정했다.

협회는 “+90kg급 신청 선수의 소속 시·도 지부장 및 임원들이 경기 종료 후 본 협회 집행부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K씨가 대학생 신분이기에 장학제도 등 학교에서의 제반 혜택을 주기 위해 결과를 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다른 체급의 순위 정정 역시 ‘형평성’을 고려해 바꿨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내부결재를 통해 특별히 상기 대회에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순위를 변경했지만, 승부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K씨가 처음에 6위한 것은 맞다. 경남협회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 K씨가 대학생인 점을 고려, 체급을 나눠 1위 상장을 준 것이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 조작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협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 일부 입상자 순위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협회측에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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