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객들이 항공기를 탑승했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에 탑승 후 하기한 ‘자발적 하기’ 사례는 총 52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개인적인 사유는 37%를 차지했다.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 승객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다. 보통 항공기 탑승 직후, 또는 항공기가 출입문을 닫고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발생한다.
문제는 승객이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공항과 항공사는 보안 검색을 위해 다른 탑승객들까지 하기를 시켜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도중 하기를 요청하는 승객이 발생하면 공항 및 항공사의 보안 프로그램에 의거해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야 하며 탑승객 모두 각자의 소지품 및 휴대 수하물을 들고 내려야 한다. 이후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들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의 좌석 근처를 중심으로 위험물 여부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 탑승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보안 검색과정을 거칠 경우 국제선은 2시간,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된다. 결국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해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항공사 역시 재 운항을 위한 추가 급유, 승객들과 수하물의 재 탑재로 인한 지상조업 비용과 인건비 등 운항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대형 기종의 항공기가 출발 후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 오는 경우 손실액은 수 백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자발적 하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항공사가 승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들어주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무책임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