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은행 수수료 조정 고민...금감원 연내 수수료체계 모범기준 마련

입력 2013-07-22 10:06 수정 2013-07-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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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수수료체계 개편을 두고 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은행권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에 돌연 수수료 현실화를 내세우며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은행권 수수료 현실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감원은 은행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또 한번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당초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은행 여·수신 담당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권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수료 인하 작업을 추진해 왔다.

TF에서는 대출 종류에 관계 없이 1.4~1.5% 수준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및 송금수수료 인하 등이 논의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11년 한 차례 개편됐지만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이어진 탓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반토막 난 데 이어 2분기에도 반토막이 확실시된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수수료체계 개편에 혼선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경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둔 은행권 여·수신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에 수수료체계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할 수 없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산정 관리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원가산정 및 산정절차 등이 체계화되면 수수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간 정책 방향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이런 행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은행 고유 권한인 수수료에 대해 인상 및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사 감독에서 더 나아가 금융위가 해야 하는 정책 집행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최 원장은 마치 금융위원회인 것처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두룩하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은행 수수료 현실화가 서민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은행들이 수입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게 아닌는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및 정치권의 비판에 수수료체계 현실화는 주먹구구식 수수료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의미로,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수수료체계 개편을 둘러 싼 혼란은 이미 커진 상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미 낮아진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 및 수수료체계 모범규준 제정 등 상반된 정책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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