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책임 공방’…중기와 은행 대법원서 첨예한 대립

입력 2013-07-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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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공개변론 개최, 대법 내달 선고 예정

지난 6년 동안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피해 중소기업과 은행이 대법원에서 만났다. 세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개 변론 자리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없는 의견 대립을 보였다.

대법원은 18일 키코 소송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했으며 피해 중소기업(원고)과 은행(피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들도 각각 착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변론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소송건 가운데 수산중공업, 모나미, 세신정밀 등 3곳이 우리·씨티·신한·SC은행 등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날 쟁점은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하 불공정한 법률 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키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김용직 KCL 변호사는 “수 많은 중소기업이 재앙적 손실을 봤지만 은행은 거액의 이익을 챙겼으며 금융인 중에서도 키코가 불완전매매됐다고 시인하는 이가 있는데 은행도 이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키코사태를)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이용해 갑싼 풋옵션은 중소기업에 주는 반면 가격이 높은 콜옵션은 은행들이 가져갔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피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백창훈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는 중소기업들이 다수의 은행들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삼아 기업인들이 투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기업들이 2007년부터 SC·씨티·우리·HSBC은행과 키코거래를 했으나 타행에는 이 사실을 숨겼다”며 “모나미를 필두로 대다수 기업들이 선물환 등을 이용한 환투기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올렸고 수출 물량의 200%~700%를 오버헤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기 목적의 오버헤지는 은행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기책임 원칙을 볼 때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판례와 같은 판정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대법관들의 질문으로 변론장의 긴장감은 한 층 더 고조됐다. 특히 은행의 설명 의무화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상훈 대법관은 사건의 핵심을 ‘녹인(knock-in)’으로 지적하며 은행의 설명강화와 기업들 스스로의 정보 취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재 교수는 “키코계약은 장외파생상품”이라며 “이는 (은행에 보다) 가중된 설명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더군다나 은행이 직접 설계해 판매한다면 환율이 내려갈 경우, 올라갈 경우에 대한 정보를 균형적으로 얘기해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고영한 대법관 역시 은행 측의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고 측 김무겸 로고소 변호사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설명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환율이 낮은) ‘2구간’에서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 (환율이 높은) ‘4구간’에서 겪는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 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은 끝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유지했다.

마무리 변론에서 김무겸 변호사는 “은행은 상품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키코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만큼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 문일봉 율촌 변호사(신한은행 측) “원고들은 수십년 동안 기업활동을 하면서 환율변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취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하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 의견 등을 접수한 뒤 다음달 중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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