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전격폐지… 7명 중징계·1명 경징계

입력 2013-07-18 10:16 수정 2013-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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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병사 제도가 전격 페지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연예병사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 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에병사 15명은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된다.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중징계 7명, 경징계 1명이다.

이모, 최모 일병은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공연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했다. 이모, 김모, 이모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공연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출연하던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민간 진행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SBS '현장21'이 연예병사들의 군복무 실태를 심층 취재하면서 연예병사의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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