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7000억 유상증자 먹구름

입력 2013-07-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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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주요주주 불참 가능성… 실권주 처리 고심

한국가스공사 유상증자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주요 주주들이 대거 불참키로 결정해 실권주 처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오는 9월말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의 최근 주가(약 5만8000원)에 할인율 15%가량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은 약 4만원 중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발행주식 총수 1600만주(증자비율 약 20%)를 감안한 유증 규모는 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증자 후 자본금은 기존 3864억 에서 46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월말 현재 가스공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기획재정부)가 2075만8110주(26.86%)로 최대 주주이며 한국1890만주(24.46%)를 보유한 한국전력과 564만6865주(7.3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각 2, 3대 주주다.

하지만 2대주주인 한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17일 “가스공사의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부채비율이 186.2%에 달하는 등 자금의 흐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외에도 최대주주인 정부를 제외한 지자체 등도 유증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 등은 증자 후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 제도화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문서화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따로 상장시켜 유증 권리락 시점부터 청약 예정일까지 5영업일 간 매매할 수 있다. 기존 주주가 추가로 유증 청약을 받고자 한다면 이 권리를 사면되고, 한전·지자체처럼 권리는 있지만 증자에 자금 투입을 원치 않을 경우 매도도 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스공사의 유상증자에 실권주가 많이 발생한다면 주관 증권사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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