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투자개발은 프로비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원투자개발은 프로비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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