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中企 피해 보완책 시급

입력 2013-07-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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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시너지•부품 확보 목적… 대상서 제외해야

“정부가 처음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4월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김 회장의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증여세 과세 신고안내문을 중견·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었다. 중견·중소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이처럼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그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오너가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계열사 수익을 높이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미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4월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거나 부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지난해 계열사 중 한 곳이 매출 1000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12억원으로 법인세는 1억원밖에 안 나왔지만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3억원이나 되더라며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동차용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지난해 800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고 모회사인 B사가 48%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다. B사도 지난해 매출 900억원을 기록한 중소기업이다. A사는 제품 후공정 작업을 전량 B사에 맡기고 있다.

양사를 합쳐 연매출 1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도 결국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A사의 후공정작업을 맡을 수 있는 설비를 가진 기업은 국내에 B사밖에 없다. 결국 A사는 세금폭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억울한 것은 또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대기업보다 더 많은 부담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법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정부 한 관계자는 “애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할 때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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