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6명 추가고발

입력 2013-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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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은 제외… “검찰 고발요청자 명단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다만 홍원식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 역시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밀어내기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달 중순에는 김 대표와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 요청한 6명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홍 회장은 검찰의 고발요청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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