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 추진

입력 2013-07-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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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 결과…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통일

정부는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 등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시내버스요금의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중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도·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도 논의됐다.

추 차관은 “115개 지방상수도사업을 분석해 원가절감방안을 마련, 이를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이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주요 원가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원수와 정수 공급체계에 경쟁 도입,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절감,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을 추진해 상수도 요금 원가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전국 시내버스 요금 산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시내버스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절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차관은 또 이날 농축산물 등 가격 동향에 대해 “7월부터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 급등이 우려될 경우 배추는 비축 물량 6000톤을 활용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4만6000톤에서 5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등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가격 상승 징후가 나타날 때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과 관련해서는 “생산호조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알뜰주유소 확대 등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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