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장이혼 등 범칙행위 체납자 검찰에 고발… 2억5000만원 징수

입력 2013-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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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면탈 행위와 명의대여행위 등을 한 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범칙혐의를 한 체납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해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72)는 1995년 도봉구 소재 빌딩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억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 신씨는 그해 1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지만 서울시 탐문 결과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신씨는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과 시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시는 아울러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의 범칙행위를 한 사업주 37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권을 발동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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