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입력 2013-07-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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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출범 이후 첫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23일 노조의 쟁의행위투표 가결 이후 45일, 첫 교섭 이후 6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20분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노사는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연월차 부분에서 애초 사측은 공장 비가동일에 연월차 22일 사용을 요구해오다 4일을 양보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노조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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