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화력발전소 짓는다…발전사업자 승인

입력 2013-07-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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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워, 전기위원회 심의 통과

▲삼척화력 발전소 조감도

동양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

동양그룹은 화력발전사업 계열사인 동양파워가 지난 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발전사업자’로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동양파워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은 발전소 설립에서부터 향후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라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이번 전기사업 허가증 교부로 동양그룹은 본격적인 화력발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3000kW 초과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사업 신청인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양파워는 최근 한국전력기술과 OE(사업주 기술지원 용역) 계약도 체결했다. 한전기술은 화력발전소 건설이 마무리되는 2021년까지 발전소 개념설계, EPC(설계·조달·시공) 입찰서 평가, 사업관리 지원 등 사업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기술자문을 맡는다.

동양그룹은 오는 2019년, 2021년 예정된 총 200만kW 규모의 발전소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남은 실무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이번 화력발전 사업을 추진을 위해 대만 TCC그룹의 호핑 화력발전소와 일본 쓰루가 화력발전소 등 석회석광산-시멘트공장-화력발전소를 연계·운영하고 있는 선진 모델을 집중 벤치마킹했다”며 “화력발전 사업이 본격화 되면 건설·플랜트 등 관련사업 시너지와 재무융통성 개선 등 유무형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양파워 발전 플랜트가 들어설 곳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동양시멘트의 옛 석회석광산(46광구)이다. 환경훼손, 주민이주 등의 문제가 없고 즉시 착공이 가능해 최적의 화력발전소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석탄재 전량을 인근 시멘트공장의 원료로 사용해 별도의 매립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도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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