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3/07/20130709100835_320618_520_356.jpg)
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관련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의 추상적인 자격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자격요건 원칙과 함께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 승진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부에서 경력을 키워 온 분들이 전문성은 있겠지만 경영을 하다 보면 외부적 전문성도 중요하다”며 “내부 승진이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일반적 경영능력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13/07/20130709100946_320620_520_283.jpg)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신임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교육방식은 간담회나 워크숍과 같은 형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바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종전보다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 공운위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 주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어간다.
임추위 외부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임추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급적 광범위한 후보를 추천 받아 임추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합한 인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공기관 소관 부처장들이 임추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공운위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선임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