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잘못된 관행 반성…과징금, 올해 영업익 크게 초과”

입력 2013-07-08 14:12 수정 2013-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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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맞은 남양유업이 반성의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알려진 과징금 수준이 올해 영업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의결서를 법리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과거 일부제품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음을 반성하고 모두 개선했다. 대리점과 상생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다만 의결서가 회사로 도착하면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금액 산출 근거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남양유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30억~4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만큼 알려진 과징금은 올해 영업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 조치에 따라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및 진열 판촉 사원 임금 전가행위가 금지되며 주문기록시스템을 공정하게 변경해 90일 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 시 대리점이 확인 및 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 목표 강제, 판촉사원임금의 50% 이상을 대리점에 전가한 혐의를 수용하고, 시정하겠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떡값’의혹과 관련 김 대표는 “여부가 밝혀지면 일벌백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징금 수위 정당성을 두고 법원에서 제동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양유업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론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리점 이외 나머지 대리점에도 물량을 밀어냈다는 증거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사회 비판 여론을 의식해 모든 개선 사항을 수용하더라도 과징금을 그대로 내기는 어렵다”며 “법리적 판단을 거쳐 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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