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 남양유업 과징금 너무 적어” vs “연매출 대비 1%가 적다니”

입력 2013-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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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당장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이 남양유업 연매출액의 1%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벌여온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징금이 너무 적다. 남양유업 연매출이 1조 3000억원에 달하는데 5년치 조사해서 123억원을 매기는 게 기업에 얼마나 타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안 처장은 “남양유업 유제품이 지난해 6월 동안 전국 롯데마트에선 29억 9800만원어치 팔렸지만 올해는 22억 2100만원 정도만 팔려 판매량이 26%쯤 급감했다”며 “공정위보다 국민들이 불매운동으로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최대 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가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 ‘신고자(대리점) 매출액’이 아닌 ‘제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취급제품 71개 품목 가운데 맛있는우유GT 유기농, 불가리스, 이오 등 26개만이 밀어내기 대상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을 거치긴 했지만 실제로는 학교급식처럼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수요체도 있다”며 “밀어내기로 확실히 보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외하는 식으로 최종 과징금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양유업 연매출액에 대비해 과징금은 1% 가까이 된다. 과징금이 적은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밀어내기 조사결과가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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